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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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6 12:52 조회1,3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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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시행 안내 >
❍ (시행시기) 2022. 1. 1.(신청일자 기준)
❍ (확대 세부내용)
구분 | 현 행 ( ~‘21.12.31.까지) | ⇨ | 확대 후 (‘22.1.1.이후~ ) |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 |
지원항목 |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사산일)부터 1년 |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년 |
❍ (유의사항)
-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
- 기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 단, 본인이 취소 요청 시 취소 가능하나, 이후 동일 임신 건은 재신청 불가(자필 확인서 제출 필요)
(취소: 정상 신청 건을 소급하여 원천 삭제함, 해지: 정상 신청 건을 재임신으로 재신청하고자 중지시킴)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소멸 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유산 정보 등록은 바우처 신청과 별개로 사전등록 가능
예시)
1. 임신확인일(2021.6.7.) 분만예정일(2022.2.11.)인 임산부가 2021.6.16.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확대될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4.2.10. 지원종료일까지 적용됨
2. 출산일(2020.10.15.)인 임산부가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2.10.14. 지원종료일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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