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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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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1-06 12:52 조회1,3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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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확대 시행 안내 >

(시행시기) 2022. 1. 1.(신청일자 기준)

 

(확대 세부내용)

구분

현 행 ( ~‘21.12.31.까지)

확대 후 (‘22.1.1.이후~ )

지원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2세 미만 ·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지원금액

임신 1회당

일태아 60만원 / 다태아 10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원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지원항목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모든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사용기간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사산일)부터 1

이용권 발급일~출산일(유산·사산일)부터 2

(유의사항)

- 확대될 제도를 적용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202211일 이후에 신청

 

 

- 기 등록된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건은 취소 삭제 불가(당일 신청 건 포함)

, 본인이 취소 요청 시 취소 가능하나, 이후 동일 임신 건은 재신청 불가(자필 확인서 제출 필요)

(취소: 정상 신청 건을 소급하여 원천 삭제함, 해지: 정상 신청 건을 재임신으로 재신청하고자 중지시킴)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 잔액은 자동소멸 되며 또한 사용기간 내 재임신한 경우에도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 불가

 

-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산 정보 등록은 바우처 신청과 별개로 사전등록 가능

 

예시)

1. 임신확인일(2021.6.7.) 분만예정일(2022.2.11.)인 임산부가 2021.6.16.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하려던 중 확대될 제도에 대해 안내받고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4.2.10. 지원종료일까지 적용됨

2. 출산일(2020.10.15.)인 임산부가 내년 2022.1.2. 신청하였을 시 지원금 100만원 지급되며 2022.10.14. 지원종료일까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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